부산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기획수사 결과 부항시술,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21개를 적발 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위반업소 21개를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주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기획수사를 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4개, 유사의료행위 5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12개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곳은 주로 미용업 신고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해 간이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미리 예약금을 받아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다가 적발됐다.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은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4개)과 부항시술(1개)을 하다가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