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국내에 귀국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2017년 8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책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 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