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경영공시제도가 바뀐다. 서로 다른 항목은 통일하고 대상도 전보다 확대한다. 정기공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영업점에도 배치하는 등 채널을 다양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된다. 공시항목과 방법은 업권별 중앙회장이 정하는 ‘통일경영공시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금리, 민원발생 현황 등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충실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된 까닭에 세부 공시항목이 업권마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각 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조회를 위해 개별 조합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영공시 책임자 지정과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시자료에도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부실공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는 책임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이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
개선안은 지난해 결산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