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연탄을 외국산으로 속이고 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하고 B(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은 이들이 운영했거나 근무한 업체 3곳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과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시가 21억원 상당 북한산 무연탄 1만3250톤을 화물선에 실어 경북 포항항으로 수입했다.
그리고는 각각 중국산(5049톤, 7억원)과 베트남산(8201톤, 7억원)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서 관련 자금을 전부 결제하거나 수출자에게 직접 외환을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석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관은 이들이 북한산 무연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