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기사승인 2019-03-07 20:19:08 업데이트 2019-03-07 20:19:13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시산업 파이를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밖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고령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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