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채무도 조회 가능

파산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채무도 조회 가능

기사승인 2019-03-11 17:17:54 업데이트 2019-03-11 17:21:34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완료 시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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