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폭염과 한파에 이어 국가재난으로 지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법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