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국가재난’...관련 개정안 국회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미세먼지는 국가재난’...관련 개정안 국회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기사승인 2019-03-12 11:18:15

미세먼지가 폭염과 한파에 이어 국가재난으로 지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법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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