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투표율 80.7%…올해도 ‘금품선거’

전국 조합장 선거 투표율 80.7%…올해도 ‘금품선거’

향응·금품사건 612건 접수…선거사범은 당선무효 등 엄중처벌

기사승인 2019-03-14 09:44:30 업데이트 2019-03-14 09:53:25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은 4년 전 치러진 1회 선거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선거사범들이 다수 적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대부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사범을 찾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1114명·수협 90명·산림조합 140명 등 조합장 1344명이 선출됐다. 조합 중 농협 151곳·수협 14곳·산림조합 39곳은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2.6대 1에 달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마감 결과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투표율 80.7%)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 평균 투표율 보다 0.5%p 높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이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였다.

1회 선거 때보다 덜하긴 해도 역시나 ‘금품선거’ 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사범 725명을 단속해 14명이 기소됐다. 이중 4명은 구속기소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6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방법위반과 흑색선전 순이었다.

전체 선거사범은 1회보다 17.4%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투표 전날까지 전국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은 경고 조처를 내렸다.

접수된 사고는 1회(793건)보다 22.8% 적었다. 사건은 고발 151건·수사 의뢰 46건·경고 596건 등으로 처리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범을 추적해 당선 무효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국회·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 등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합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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