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강행에 반대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 나온 추나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대조군과 비교해본 결과, 6편 중 2편은 추나요법의 효과가 부정적이고 1편은 중립적 나머지 3편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논문들을 기준으로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수와 연구방법의 질이 너무나 낮아 확고한 결론을 이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저자들이 이 연구의 제한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6편 논문 대부분이 적절한 표본 수가 아니고 충분한 통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단 한 편도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코크란의 비뚫림 위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고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할당 은닉 ▲환자 눈가림 ▲평가자 눈가림 ▲중도탈락자 또는 철회자보고 ▲선택적 결과보고 등을 모두 충족한 논문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과한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다.
이어 연구소는 해당 논문의 연구디자인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거나 위양성 효과를 나타낼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해 추나요법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적인 임상시험의 결과는 게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한국이라 체계적 검토의 결론이 제한됐고, 단 한 편의 추나요법 부작용도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나요법과 유사한 치료법과의 비교연구가 없었고, 추나요법과 기존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과 기존 한방 치료군과의 비교로만 추나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해 위약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한의계에서 추나요법을 미국의 오스테오패틱 의학과 카이로프랙틱, 중국의 투나 요법, 일본 정골 요법 등을 통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전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나요법의 논문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추나요법의 여러 질환의 치료에 대해 유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논문에서 국내 문헌은 단 16%에 불과했으며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고 각 논문의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66개 논문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한 편이 영어 논문임을 지적했다. 이 모든 논문에서 추나요법의 효과가 아닌 중국의 투나 요법의 효과를 연구했다는 것.
해당 연구가 중국 투나 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였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투나 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고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