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근거 없는 비방·폄훼·추측성 목소리로 흠집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철회를,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 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으로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높아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으로 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 치료법에 추나요법이 포함됐으며 지난 시범사업에서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늘 것이라는 견해 역시 지난 2017년 기준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자보험진료비가 5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환자당 진료비는 15% 증가했고, 입원·내원 일수는 10.6명에서 9.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내원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가 마치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주범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한의 진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