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전의총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게시했다.
한의협은 이 글에서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한의협을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 ’추악한 의과침탈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 등의 표현과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등 저속하고 경멸적 단어를 사용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최 회장의 축사는 긴밀한 진료보조 협조요청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며 “전의총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홈페이지와 SNS에 문제의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갑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점점 강도를 더해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혐오범죄 수준에 이른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다.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