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못 해…공익위원 “반대하는 경영계, 법적 관점 잘못 해석”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못 해…공익위원 “반대하는 경영계, 법적 관점 잘못 해석”

기사승인 2019-03-28 17:37:29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에 끝내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게 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노동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국이지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 강제노동 금지 등의 ILO 핵심 협약에 28년째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무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ILO 비준을 미뤄도 유럽연합(EU)가 보복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EU는 한국이 다음달 9일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EU는 해당 협약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 FTA 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EU는 라트비아와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노동 규정 위반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며 “관세 제재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제재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초까지는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나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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