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창극) 심리로 28일 오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놀이였다”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를 허리띠로 내려쳤다. 또한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입에 담배 3개피를 강제로 물려 피우게 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을 준 정황도 있다. 피해학생은 1시간20분가량 계속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은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나머지 10대 2명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