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최저임금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해 8월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내년도 심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