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2차가해’ 윤서인·미디어펜 2000만원 배상 합의

‘조두순 피해자 2차가해’ 윤서인·미디어펜 2000만원 배상 합의

기사승인 2019-03-29 16:06:51 업데이트 2019-03-29 16:12:03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하는 만평을 올려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윤서인 작가는 오는 31일까지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1일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윤씨의 만평을 게재한 미디어펜도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씨와 미디어펜은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가 윤서인의 한 컷 만화로 인해 10년 전의 피해 순간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던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디어펜 연재물 ‘미펜툰’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 조두숭으로 그려진 남성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하니?”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건넸다. 웹툰 하단에는 ‘전쟁보다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가 적혔다. 해당 웹툰에 등장한 ‘조두숭’이 조두순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피해자 측은 같은 해 5월 미디어펜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임시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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