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던 중 사망에 이른 군인이 ‘전사자’로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3일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5·18 관련 조형물(사료) 처리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5·18 관련 조형물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5·18 당시 순직한 7공수여단 모 중위의 추모비에는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라고 기록돼 있다. 3공수여단 충혼비에도 순직 군인이 '대침투작전 간 전사'로 기록돼 있다.
육군본부에서 2004년 배부한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 3명이 ‘대침투작전 간 전사’로 기재돼 있다. 11공수여단 충혼비, 20·31사단 전사자 명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남아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를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등으로 일반 순직자와 구분해 예우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이 적이 아닌 이상 시민들을 진압한 군인이 전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조형물이 아직 군내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군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왜곡된 사료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