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이자로 원금갚는 상환제도 실시

우리銀, 이자로 원금갚는 상환제도 실시

기사승인 2019-04-04 13:53:53 업데이트 2019-04-04 13:54:16

우리은행은 4일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준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된다. 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비대면 판매를 실시한다. 앱으로 대출 상담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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