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과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 유통점간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은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프로모션 혜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까지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제공하기로 했던 ‘5GX프라임’과 ’5GX플래티넘‘ 요금제의 프로모션 기간을 변경한 것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24개월간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먼저 요금제를 수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말까지 ‘5G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할 시 올 연말까지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해당 프로모션은 공개 당시 ‘무제한에 가까운’ 1000GB 데이터 제공에 불고했다.
이는 경쟁사인 KT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KT가 월정액 10만원, 13만원으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즐길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5G 특화 콘텐츠로 꼽히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의 경우 1시간 연속 시청하면 약 25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5G 핵심 콘텐츠들을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기존에 LG유플러스가 제공하기로 한 1000GB로는 VR 게임을 약 40시간밖에 즐길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을 변경해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데이터 제공량과 기한을 늘리고 ‘완전 무제한’ 타이틀을 내세웠다. 다만 한시적 이벤트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프로모션이 끝날 때 즈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다. 두 통신사는 공시지원금까지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대 22만원이었던 공시지원금을 같은 날 오후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변경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통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단통법 4조1항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는 공시 내용을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정보를 7일간 변경할 수 없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에 맞춰 최대 19만3000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 이틀 뒤인 정식 판매 날, 공시지원금은 약 30만원가량 상승한 47만5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단통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공시 주기 규정이 정식 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내고 공시지원금을 올려 고객을 유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에서) 과열을 조장하는 것일뿐더러, 단통법 취지와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