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을 20회로 제한키로 한 정부 발표에 한의사들이 발끈했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에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 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 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고 주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승택 심평원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했다”며 “행정해석에 따르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심평원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제한을 두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