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방 요법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건보 적용은 근골격 질환 치료에 대한 추나요법으로 한정됐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 복잡 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이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서 환자 자부담비용이 1~3만원 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추나요법은 척추나 뼈를 밀고 당겨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를 활용,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통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이 치료법은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 통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것에서 착안됐다. 4000년 전 태국의 고대 조형물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우리나라의 추나요법은 일제강점기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요법으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다.
현재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 질환의 운동 재활 등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이 재활치료의 역할을 한다고도 설명한다. 손상된 신체 조직이나 세포는 섬유화 및 수축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추나 치료가 손상된 주변 조직이나 세포를 자극해 인체 내에서 조직이 자가 치유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런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이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성소년과의사회는 한술 더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와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복지부가 최대 1191억으로 추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최대 1조867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결정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 효과성 등에 관해 연구를 마친 부분이다. 직역 간의 갈등일 뿐, 어느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