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벌칙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856건)보다 약 27.7% 줄어들었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