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유튜브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해 자정 효과를 노리기보다 ‘전면 금지’ 정책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2월 13세 미만 어린이가 등장하는 모든 동영상의 댓글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소아성애자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물론 어린이들의 라이브 방송 금지는 국내 키즈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이 실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엔 미숙해 주로 녹화 후 편집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철순 개인방송분석연구소 소장은 “키즈 크리에이터들은 라이브 방송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당사자들 역시 어린이들이라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어린이 단독 생방을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키즈 유튜버들에게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가 플랫폼 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차단‧금지’ 등의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지극히 ‘유튜브만을 위한’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의 고도화 등을 통해 불건전한 콘텐츠를 걸러내거나 시청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 적당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자정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배 소장은 전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나오는 영상에 댓글을 차단하는 것은 키즈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우대가 아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1월2일 ‘바다포도 먹어보기’로 첫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린 ‘띠예(11)’가 댓글 차단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어린 소녀가 약 4개월 동안 유명인도 얻기 힘든 구독자 90만명을 확보한 비결은 ‘댓글 소통’이었다. 유튜브의 ‘13세 미만 어린이 댓글 차단’ 정책으로 인해 조회수 150만 이상이었던 띠예의 ‘큐앤에이 답변영상’ 같은 콘텐츠는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배 소장은 “유튜브가 자랑하는 훌륭한 댓글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구독자가 돼야 한다”며 “라이브 방송 금지의 영향은 미비하지만 오히려 댓글 차단은 플랫폼 내의 소통을 금지한다. 채널관리자가 원한다면 댓글은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데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차단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