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기한이익상실 통지 건너뛰는 관행 개선

상호금융 기한이익상실 통지 건너뛰는 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9-06-20 12:21:44 업데이트 2019-06-20 12:21:55

내달 1일부터 기한 이익 상실 통지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통지 생략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 통지 의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로 만기도래 전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 조합은 대출이용자에게 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통지 생략신청이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기한 이익 상실 통지 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가령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전화로 요청한 경우 조합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를 안기는 식이다. 

또한 통지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설명의무를 강화한 공통 신청양식을 마련하는 쪽으로 바뀐다. 

통지생략 근거와 불이익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도 내규화한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통지됐던 관행에서 SMS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 별로 내규 개정과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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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