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상대’ 지구대 경관 뇌출혈 진단…法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취객 상대’ 지구대 경관 뇌출혈 진단…法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9-07-01 10:01:28

취객을 상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구대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대 근무 사이 비번과 휴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업무량이나 내용도 지나치게 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상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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