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이용약관 인가시 부실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서도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을 고려했을 때 LTE 대비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임에도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자체 검증이나 분석 없이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감사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4월 17일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한 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G, 3G, LTE 인가 시부터 계속된 과기부의 깜깜이, 베끼기 인가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부의 고질적인 부실심의를 뿌리뽑고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이통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소비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