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측이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의 소유자는 지난 4월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는 파출소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본래 건물 부지 등 일대는 국가의 소유였다. 지난 1983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 2007년 마켓데이는 해당 부지 등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2017년 승소했다. 같은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는 마켓데이가 소유한 부지와 파출소 건물 매입에 23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파출소 건물 마켓데이에 넘어가며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2600만원이었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건물을 매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역설적으로 경찰이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했다.
앞서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주의 법정지상권은 최대 30년이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끝나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치안 공백’을 우려한 용산경찰서 측은 토지소유주인 마켓데이 측에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다.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같을 경우, 이촌파출소가 해당 건물에서 쫓겨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촌파출소는 현재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 중이다.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