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중반을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각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2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항소심 형량은 1심보다 감형됐다. 추징금도 줄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총 35억의 특활비 중 33억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검찰 측은 이날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될 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그는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 중이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51억여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 계좌에서 지난 2008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된 뇌물 액수 51억원을 더해 총 119억여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가 뇌물수수 정황을 뒷받침 하는 증언도 나왔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한 후 ‘요청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수수 관련 자료를 얻게 된 경위가 불법적이라며 ‘위법한 증거’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추가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았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