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한달...접수 2배 증가·수용률은 ‘뚝’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한달...접수 2배 증가·수용률은 ‘뚝’

기사승인 2019-08-01 14:13:50 업데이트 2019-08-01 14:13:58

금리인하 요구권이 의무화된 뒤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 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수용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 6월 12일 이후 한 달간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5781건이다. 

이는 지난해(291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줄었다.

농협은행만 수용률이 97%에서 99%로 올랐다. 신한은행 수용률은 법제화 이후 한 달 동안 94%였고 KEB하나은행(89%), KB국민은행(64%), 우리은행(3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도입됐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자유롭게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제화된 이후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 18개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 수용률은 2016년(96%)까지 90%대를 유지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접수와 수용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43%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28%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8%에서 지난해 15%, 올해 29% 등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태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하고 수용 제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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