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상 안인득 사건 전 조치 미흡 경찰관들 징계

23명 사상 안인득 사건 전 조치 미흡 경찰관들 징계

기사승인 2019-08-21 11:17:49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책임을 물어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5명에 대해 1명 감봉, 1명 견책 등 2명은 징계 처분하고,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청은 지난 6월 안인득 사건 발생 전 경찰 조처가 미흡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경찰관 11명에 대한 감찰 조사 의뢰 여부를 맡겼다.

그러자 경남청 직원협의회가 “감찰 조사 의뢰 대상에 경감 이상 관리자는 한명도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는 경감 1명을 포함해 총 7명에 대해 감찰을 의뢰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는 지난달 22일 위원 다수의견으로 이 가운데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나머지 2명은 징계위 회부 전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 체계 미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정신건강센터에 정보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사건 후 경남청은 입원 연계 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에 경남도청,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상설협의체를 구성,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 경찰 단독으로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점을 들어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측에 현장 출동을 적극 요청해 질환 판단과 입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위협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장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행정입원’도 관련법에 ‘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30분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생과 고교생 등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안인득의 범행 전까지 정신 병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웃 간 단순 시비로 보면서 현장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인득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 창원지법 본원에서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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