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게 총파업을 운운하기 보다는 의사들의 ‘대리수술’ ‘날림수술’ 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며 “해당 의사는 지난 뇌 수술을 2시간 내로 끝낸 사례가 총 21건이다. 수술을 받은 대다수 환자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많아 ‘날림수술’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통상 뇌수술은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
이어 “해당 의사가 자신의 SNS에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올리기도 해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해당 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기에, 잘못된 시술로 피해받은 환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35cm의 수술용 거즈가 나온 사건도 언급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 한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가 수술 뒤에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서 갔고 긴급수술 끝에 소장에서 수술용 거즈를 꺼내는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환자가 맹장 수술 후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맹장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고, 긴급수술로 수술용 거즈를 꺼내자 혹시 환자가 거즈를 먹은 것 아니냐고 병원에서 물어봤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한의협은 “상식적으로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병원의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 단체로 이 같은 대리수술,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신들의 이익이 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의협은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대리수술’, ‘날림수술’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해법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