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페이스북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 의지도 밝혔다. 대신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는 찬성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CP(콘텐츠제공자)와 ISP(통신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용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법에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구체화해서 어떤 것이 이용제한이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 책임질 문제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OTT가 미디어산업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란 평가가 있는데, 기존의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을 규제체계로 끌어들이긴 해야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제기 또한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 폐지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합산규제 폐지는 자연스럽다"며 "다만 통신3사의 과점적 지위가 높아져 생기는 부작용과 지역성 문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