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35·본명 김성원)가 독자 행보에 나선 가운데,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5일 SBS funE에 따르면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지난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1인 기획사인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슬리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모든 정산금을 지급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슬리피와 TS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하지만 TS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슬리피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슬피가 광고료 등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곧 슬리피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2006년 언터쳐블 멤버로 데뷔해, 약 13년간 TS 소속 가수로 활동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