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삼일, 포항영일신항만 입찰서 사전 담합…과징금 총 600만원

한진·삼일, 포항영일신항만 입찰서 사전 담합…과징금 총 600만원

기사승인 2019-10-27 12:00:00

‘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한진’과 ‘삼일’이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진은 당사가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이 경쟁 입찰로 변경되자 운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선석은 항내에 선박을 계선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통상 1개 부두에는 여러 개의 선석이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한진과 삼일은 2014년 2월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삼일은 들러리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해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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