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리스크 대응과 내부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장 체제 후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검사 강화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 간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속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 파생 사모펀드·신탁 상품 은행 판매 금지 ▲사모펀드 투자 최소 요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DLF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대응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제외하고 은행에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하나은행 DLF 손실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위탁 받은 고용보험기금 DLS 손실도 물을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위기관리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되어 오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2018년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가 늘어난 것에 대해 주의 단계만 발령했을 뿐, 1년 넘게 소비자경보 기능을 발동하지 않았다.
이같은 파생상품 손실 위험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관리 소홀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환율 연계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에서도 금감원은 고위험 파생상품인 키코의 사례에서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쟁점들을 다뤄지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했고, 은행 직원들만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분조위원장인 이상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금융연구원 재직 시절인 2008년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키코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은 키코 분쟁 조정 업무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비판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더 신속히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분쟁조정국 직원 1명에게 쌓여있는 민원이 200~300건 정도 된다”며 “이같은 모든 민원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금융위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이어 “DLF 관련 민원은 지난 5월에 처음 들어왔고, 개별 건으로 처리하다가 동일 민원이 반복되자 관심을 가지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