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공무원이 낮술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음주해선 안 된다.
또 시장이 공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에 음주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주시는 조만간 공무원 음주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살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