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천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됐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