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후에도 환불 가능…공정위, 이용약관 시정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후에도 환불 가능…공정위, 이용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9-12-12 14:52:44

오는 2020년부터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에도 각 구단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 명령을 받은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등이다.

SK와이번스는 기존 조항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기아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다. 기아타이거즈는 공정위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 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구단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했다. 구매 이후에는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시즌이 개막했다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막은 행위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며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이같은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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