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갑작스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방안 발표에 금융투자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부동산PF를 시행하는 곳의 특징 마다 사업성은 차이가 있고, 신용도에 따라 리스크가 다를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규제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PF사업의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IB(투자금융) 및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의 부동산PF 규제 방안이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PF사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금융당국의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사업장의 퀄리티나 리스크의 수준과 관계없이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조가 부동산을 배격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이 같은 규제 방안이 풍선효과로 이어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계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융솔루션(자금조달)이 제한받을 경우 오히려 P2P(대부업)와 같은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선순위 조달 보다는 리스크 있는 후순위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PF사업 제한은 오히려 더욱 위험자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B(기업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부동산PF사업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금융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사업이 흘러갈 수 있다”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공급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기조대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IB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안정적인 면도 있다”며 “.PF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에 리스크가 분산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려하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증권업계의 움직임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성 규제라는 것이 개별 회사의 모든 내용을 포괄해서 제도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방안은 과거 저축은행 PF부실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했고,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은 크기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시장의 동향도 바람직하게 흘러가지 않은 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부터 촉발된 부동산PF발(發) 저축은행 위기는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는 국내 최대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가 시발점이 되면서 나머지 저축은행으로 전이된 사건이다. 당시 PF대출을 급격하게 늘린 저축은행 30여곳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 시장으로 내몰렸다. 실제 이 기간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PF사업 확대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발 저축은행 사태는 사실 당시 저축은행이 PF사업을 심사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그럼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 무분별한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증권사는 업체마다 꾸준한 리스크 관리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타깃이 된 메리츠종금증권도 (리스크가 적은) 선순위 위주의 PF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