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난해 比 1597억원 감소…‘롯데·농협·하림’ 채무보증 해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난해 比 1597억원 감소…‘롯데·농협·하림’ 채무보증 해소”

기사승인 2019-12-16 12:00: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2678억원) 대비 대폭(59.63%·159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5월15일 기준)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사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롯데, 농협, 하림, GS, 두산, OCI, KCC, 코오롱 등으로 확인됐으나, 올해에는 SK, GS, 두산, OCI, KCC, 카카오, HDC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중 1721억원(64.26%)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원의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 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1256억 원은 모두 해소됐다. 다만 카카오(2억원), HDC(50억원), SK(54억원) 등은 계열회사 편입으로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었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1422억 원 중 465억 원(32.71%)이 해소됐으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18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해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중 SK, HDC의 채무보증은 지난 9월 조기 해소됐다. 현재(12월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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