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0일)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단일안은 '4+1 협의체'의 공조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8일 공수처법 수정안(총 참여의원 31명)을 제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권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판사·검사공수처는 수사권만, 검찰이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24조2항(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안이 가결되면 4+1 단일안과 공수처법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부결되면 4+1 단일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