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1단계로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에 대해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의 식이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돼야 한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