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 결정

선관위,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0-01-12 21:10:26 업데이트 2020-01-12 21:10: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정당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로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민주당창당준비위 등 3곳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 출석하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정권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의당은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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