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에 걸쳐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승리는 법정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검찰과 승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위기를 면했다. 클럽 ‘버닝썬’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가 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는 첫 구속영장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유흥주점을 열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