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도입되는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가 풀리고, 협찬주명의 프로그램 제목을 허용하는 등 협찬에 대한 허용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케이블에 적용되어 왔던 권역별 상호겸영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방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풀어주되 새로운 불공정행위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즉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광고 협찬, 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을 해소한다. 1개 국가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80%)도 늘린다.
글로벌 OTT가 국내 본격 진출함에 따라 국내 방송통신연합 OTT 출범을 지원한다. 또 OTT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SNS나 모바일 유통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도 40억원을 지원하고,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도 추가한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사전에 제시하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ICT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에 대해서는 'UHD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BS에는 283억원, 지역방송에는 40억원, 공동체라디오에는 2억원이 투입된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및 종편PP에 부과한 재허가, 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이행되도록 검증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는 엄단한다. 유투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해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방송차단, 품질저하 등의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강화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PP의 재허가와 재승인 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종편의 경우 보도의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편성' 항목과 지역방송에는 지역성 제고 목적의 지역프로그램 제작 항목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하나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또 불법정보 유통을 막아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한다. 방통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하여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팩트체크를 활성화시키고, 유투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한다. 또 플로팅 광고나 과도한 모바일 팝업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신유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간다. 균등한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0개로 늘리고,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미디어교육 체험 인원도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31만명으로 늘린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보급해 지난해 83.5%였던 저소득층 누적보급률을 올해 90%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를 달성한다. 노령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확충하고 전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운영한다.
국민의 방송통신 비용부담은 경감된다. 방통위는 체납 가산금을 인하하고,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TV 수신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간다. 단말기지원금의 상한제도 폐지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