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이번엔 ‘망막 손상’ 부작용 의혹…전문가 “개연성 충분해”

LED 마스크, 이번엔 ‘망막 손상’ 부작용 의혹…전문가 “개연성 충분해”

기사승인 2020-01-15 11:42:15

과장 광고로 논란에 휩싸였던 ‘LED 마스크’가 이번에는 ‘망막 손상 부작용’으로 구설에 올랐다.

14일 연합뉴스TV는 고가의 LED 마스크를 사용하던 30대 여성 A씨가 제품 사용 후 ‘눈 시림’ 증상을 호소하다 최근 병원에서 ‘안구 망막 일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블루라이트 파장을 선택해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 ‘눈을 뜨고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안심한 A씨는 눈을 직접 노출한 채 사용했다.

제조 판매회사 측은 당사 LED 마스크 기기와 망막 손상 간의 개연성을 부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제조 판매회사 관계자는 “망막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출력 파장을 이용했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문가 견해는 다르다. 연합뉴스TV는 신재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를 인용, 마스크 자체가 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나 위치를 생각하면 다른 이유를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LED 마스크 기업은 과장 광고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8000건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해당 제품들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개선과 기미 여드름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홍보했다.

LED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5만5268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보다 210.3% 증가했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동기와 비교하면 348.1%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불만은 급증하고 있지만, LED 마스크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ED 마스크 위해성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현재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사례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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