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가운데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이다.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절발된 업소는 전체 407곳 중 74건이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