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00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이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추가적으로 한랭질환 발생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2019년 12월1일~2020년 1월20일)를 통해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59명 발생, 사망 10명)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이는 19-20절기 평균최저기온이 영하 1.9℃로 작년보다 약 2℃가량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자 138명(69.0%), 여자 62명(31.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많이 발생했고, 65세 이상이 96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군별로는 80대 이상 42명(21.0%), 70대 40명(20.0%), 60대 35명(17.5%), 50대 34명(17.0%) 순이었다.
발생시간을 보면, 오전 06-09시 38명(19.0%), 03-06시 28명(14.0%) 순으로 주로 새벽・오전시간에 많았으며, 하루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길가(55명)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실내 집 41명(20.5%), 실외 주거지주변 33명(16.5%)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발생장소 특성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주로 실외 길가(8명, 26%), 실내 집(5명, 16%)에서 많이 발생했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실외 길가(6명, 33%), 실외 강가・실내 집에서 각각 3명(17%)으로 집계됐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은 실외 길가(24명, 35%), 실내 집(12명, 17%)에서, 70세 이상은 실외 주거지주변과 실내 집에서 각각 21명(26%)으로 많이 발생했다.
질환별로 보면, 저체온증이 179명(89.5%)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12명(6.0%), 기타 7명(3.5%), 동창 2명(1.0%)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98명(49.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39명(19.5%), 학생 16명(8.0%), 주부 8명(4.0%), 사무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각각 7명(3.5%) 순으로 발생했다.
신고된 한랭질환자 중 67명(33.5%)이 음주상태였고, 5명은 노숙인으로 보고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8명(19.0%)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8명(9.0%), 강원・전남 각각 16명(8.0%), 충남・경북・부산이 각각 1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 9명(4.5%), 강원 춘천시・경기 화성시 각각 5명(2.5%), 경기 평택시・인천 부평구・전북 군산시 각각 4명(2.0%)순으로 많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수는 감소했으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신체활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아, 추위를 체감하지 못해 방심하다가는 한랭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며 “한랭질환자가 길가와 주거지 주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한파에 특히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음주자, 노숙인 등에 대해 개인의 주의와 가족·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적극 운영해 각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전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