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른바 우한 폐렴)와 관련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를 장려하면서도 개연성 없는 정보 유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개연성 없는 정보의 유포를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KBS를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지난주부터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재난방송을 전송하는 이들은 재난특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 중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연초에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지난해 1~2분기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보도가 미흡했던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보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통위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해당 내용을 퍼뜨릴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도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