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들은 지급한 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원이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767억원으로 나타났다.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외국인 진료 먹튀’ 의혹과는 상반된 수치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 시행 전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려운 제도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먹튀’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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