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음식점하면서 가장 골칫덩어리는 ‘부가가치세’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다 냅니까!”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태가 오면 매출이 급감, 세금 내기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이들을 일명 ‘금융 약자’라고 칭했다. 한재형 서강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국내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스펙트럼은 넓지만, 이들의 금융 복지 혜택은 극히 드물다”며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대기업과 똑같은 신용조회 과정을 겪는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또다른 고충은 바로 대출금의 짧은 ‘회수기간’”이라며 “소상공인 복지법에서의 한 줄기로 금융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 중심의 복지 정책이 활발히 생겨나면서 비교적 소상공인 정책은 소외됐다”며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소상공인 433명을 조사한 결과, 56%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교수는 “같은 대상에게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질의한 결과, 308명은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1명은 모르고, 89명은 자금조달로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못하는 제도”라면서 “복지법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 기간이나 나이 따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 전문가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살펴보면 선언문인지 법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려하는 법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기본법이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방안 등의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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